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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9.08 2015고단3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6. 1. 15: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D 앞 도로를 의곡사거리 방면에서 문경시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 E(77세, 남)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추월하여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의 위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32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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