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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1.29 2018고합88
현주건조물방화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3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부터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을 자주 이용하였던 사람으로, 몇 년 전부터 위 클럽에서 외상으로 여러 차례 술을 마셔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술값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때때로 위 클럽에서 술을 마시다 취하면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에게 일부러 술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던 중, 피고인은 2018. 6. 16. 경 C과 외상값 문제 등으로 다투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클럽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14:00 경 군산시 E에 있는 F 어촌계 G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위 D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할 생각으로 위 사무실 안에 있던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대걸레 알루미늄 봉 1개, 비닐 대봉투 2개, 신문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선박 침입 피고인은 2018. 6. 17. 18:09 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군산항 뜬다리 2호 부근에 정박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에 침입한 다음, 위 D에 불을 지를 때 사용하기 위해 위 배의 선미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4,000원 상당의 휘발유가 들어 있는 20리터 휘발 유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현존 건조물 방화 치사, 현존 건조물 방화 치상 이 사건 건조물은 주거용이 아니라 영업장으로서 현주 건조물이 아닌 현존 건조물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2018. 6. 17. 21:53 경 군산시 B에 있는 단층 건물 인 위 D 앞에 이르러, 먼저 길 건너편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위 클럽에 입장한 것을 확인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방화에 이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대걸레 알루미늄 봉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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