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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2 2014나47926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F의 명의로 2012. 5. 9. “C이 F에게 동두천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F에게 맡기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그 후 치장 벽돌, 시멘트 벽돌, 보일러실 칸막이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2,200만 원이 추가공사비로 인정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2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다.

C의 실질 운영자인 D은 2012. 6. 22. 이 사건 건물 219, 220, 221호(이하 ‘219호 등 3채’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건네주었다.

그 분양계약서에 특약 사항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될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5. 7.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7. 1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 한다

)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강북새마을금고를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 설정하고 강북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30억 원(이 사건 건물 한 채당 약 27,027,000원)의 담보신탁대출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강북새마을금고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청구

가. 당사자 주장 원고는, C을 대리한 D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질적 수급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서를 건네줌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의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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