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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10 2014가합11490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동두천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실질 운영자이며, 피고 D, E은 각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G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H의 명의로 2012. 5. 9.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조적미장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사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와 피고 C은 치장 벽돌, 시멘트 벽돌, 보일러실 칸막이 공사비 2,200만 원을 추가로 인정하기로 합의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2억 8,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는데, 원고와 H은 이 사건 공사 중 조적미장공사를 원고가, 방수공사를 H이 하기로 합의하고 각자 그 공사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2. 6. 2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219, 220, 221호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하고, 각 호수의 분양금액인 7,300만 원은 완납된 것으로 하며 특약사항으로 피고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원고는 분양계약서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5. 7.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7. 12. 강북새마을금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합계 30억 원(이 사건 건물 호실별 대출액은 약 27,027,000원이다)의 담보신탁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와 위 강북새마을금고를 우선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대한토지신탁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원고와 H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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