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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7 2015나20658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동두천시 F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피고 D, E은 피고 C의 대표이사이다.

나. ‘G’이라는 상호로 미장, 방수 등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H을 수급인으로 하여 2012. 5. 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 조적, 미장,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하고, 이에 의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치장 벽돌, 시멘트 벽돌, 보일러실 칸막이 추가공사에 대하여 22,000,00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로 기재되었고, 이 부분에 G 명의의 날인이 이루어졌다.

다. 원고를 매수인으로 하여 2012. 6. 22.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219호, 220호, 221호에 관하여 ‘본 분양계약서를 공사대금 지불할 시 회수’하는 조건으로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 C은 위 219호, 220호, 221호에 관하여 2013. 5. 7.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3. 7. 1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강북새마을금고를 신탁의 우선수익자로 하고 강북새마을금고에서 3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위 피고는 위 219호에 관하여 I과, 220호에 관하여 주식회사 케이앤제이전력과, 221호에 관하여 J와 각각 대물변제약정을 체결하고, 각각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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