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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6가단35258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900,3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부터 2018.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4. 8.경 원고에게 전남 함평군 C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에는 “ 공사 금액에 포함된 비용: 전기, 소방, 싱크대, 테라스, 붙박이장, 그 외 도면에 표기내용 공사 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 울타리, 조경, 대문, 포장공사”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 첨부된 공종별 집계표에는 “견적외공사 추가정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6. 9.경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 대금 중 107,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500,000원 및 부가가치세 11,25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공사는 추가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16,894,241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33,644,241원(=5,500,000원 11,250,000원 16,894,24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분 금액(원) 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원) ① 울타리 공사(치장 벽돌 쌓기) 9,722,122 10,694,334 ② 인테리어 공사(다락방 무늬목합판 마감 공사) 2,487,272 2,735,999 ③ 인테리어 공사(거실 벽 및 천정 편백 루버 재료 대체 공사) 996,856 1,096,541 ④ 인테리어(거실 및 주방 바닥 마루, 타일 재료 대체 공사) 1,284,397 1,412,837 ⑤ 다용도실 기초 공사 678,266 746,093 ⑥ 현관 입구 처마공사 189,488 208,437 합계 15,358,401 16,894,241

나. 판단 1) 미지급 공사비: 5,500,000원(=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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