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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03 2013가합9337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던 D은 2012. 5. 9. 동두천시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조적ㆍ미장ㆍ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F에게 맡기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는 C 및 F 명의로 작성되었고, C의 대표이사 및 F이 운영하던 G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나. 그 후 치장 벽돌, 시멘트 벽돌, 보일러실 칸막이 추가 공사와 관련하여 22,000,000원을 추가공사비로 인정하는 내용이 추가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은 합계 28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이 되었다.

다. D은 2012. 6. 22. 이 사건 공사에 따라 완공된 위 E건물 제219, 220, 22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의 분양자 명의를 원고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분양계약서에는 원고가 위 각 호수별 분양대금 73,000,000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특약사항에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지급될 경우 원고가 위 분양계약서를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각 해당 부분에 C의 대표이사 및 원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었다. 라.

이 사건 공사 중 조적ㆍ미장 공사는 원고가 완성하였고, 방수 공사는 F이 완성하였는데, 원고가 완성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219,000,000원이고, F이 완성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은 68,000,000원이다.

마. 이 사건 건물 전체(총 111세대)에 관하여 2013. 5. 7. 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C은 2013. 7. 12. 이 사건 건물 전체를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이하 ‘대한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에 신탁하여 위 회사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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