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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9 2017가단1397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64,749원과 이에 대한 2019. 11. 29.부터 2020. 6.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 체결과 대금 지급 1) 화성시 D 임야 1,777㎡(2016. 11. 18. 등록전환, 2016. 11. 22. 일부 분할, 2017. 2. 27. 지목변경이 있었다.

그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

)는 원래 E과 F이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15. 6. 30.경 E 및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한편 그 이후에 피고가 이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3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2016. 3. 3.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3) 피고는 2015. 6. 30. E 및 F에게 각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4) 피고는 2016. 4.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2016. 3. 3.자 매매계약서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 피고는 같은 날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로 28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같은 날 E 및 F에게 각 165,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공사계약서 등 작성 1) 원고와 피고는 2015. 6. 30.자 공사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제1 공사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서 화성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대금을 5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도급준다는 것이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3. 11.자 공사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제2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52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준다는 것이다.

3) 원고와 피고는 2016. 4. 6.자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 이하 ‘제3 공사계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대금 16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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