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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7 2019고단1709
피감독자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의 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32세)는 2016. 11.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온라인 판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자신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고, 자신에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만들어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8. 3. 30. 19:3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당시 31세)가 주점을 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따라 나가, 피해자를 위 주점 건물의 계단 부근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2018. 8. 7. 22: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부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그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의 자동차로 데려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 음부를 수회 만진 후,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자동차로 옮겨 타,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을 피해자의 옷 안으로 넣어 가슴, 음부를 수회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를 위 주식회사 건물 4층으로 데려가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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