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5. 피해자 C의 어머니 D와 재혼한 피해자의 계부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따르는 등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자 피해자 C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피해자가 쉽게 거부감을 표시하거나 반항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밤에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여, 당시 12세) 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밤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 D가 집을 비운 사이에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 여, 당시 12세 )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토요일 18:00 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집을 비운 사이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 일자 불상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간음하였다.

3.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6. 6. 1. 경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밝히자 ‘ 한 달에 한 번 성관계를 해 주든지 아니면 엄마와 가족들에게 아빠 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