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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29 2018고합178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5. 경 접속상태에 있는 익명의 사람과 랜덤으로 연결되어 1:1 채팅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B’ 을 통해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채팅을 통해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신체 사이즈를 확인하거나 가슴 사진을 보내

달라거나 자위하는 법을 알려 주겠다는 등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성적 가치관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휘둘린다는 점을 이용하여 2018. 7. 20. 경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만나자고

제 안하였다.

1. 미성년 자의제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8. 7. 21. 13:24 경 광양시 D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투 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미리 빌려 둔 광양시 F 건물 5 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그 곳 침대에 피해자를 눕혀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주무르면서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피고인은 2018. 7. 22. 경 광양시 G에 있는 H 매장 앞에 위치한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위 투 싼 차량에 태워 위 F 건물 5 층에 있는 불상의 호실로 데려가 그 곳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주물러 만진 후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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