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내였던 C의 친구 D를 알게 되면서 2012. 11.경 그녀의 동생으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을 소개받게 되었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2012. 12. 17. 21:00경 원주시 F에 있는 ‘G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지인인 H, 위 D,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누워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간음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이천시 I에 있는 ‘J’ 식당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와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자 피해자를 때리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거부당하는 일도 생기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숙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어깨를 치면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슬슬 피하면서 싫다는 반응을 보였음에도 피해자의 위에 올라가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경 위 숙소에서,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너 소주병으로 맞아 봤니”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꽁초를 피해자의 몸 쪽에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그로 인해 겁을 먹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