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경 ‘B’의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감면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해야 하는데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1장당 3일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2019. 7. 17.경 강원 원주시 D 앞에 있는 E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F증권 계좌(H)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총 2장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