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5. 14:28경 오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회사 C 대리’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려 한다. 200만원을 대출을 해주려 하는데, 향후 대출금을 상환 받을 수 있게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오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F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실제로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고, 유사사건의 양형례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