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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36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은행 소속 대출담당 C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신용도를 높인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2019. 1. 16. 17:00경 인천 부평구 D 우체국 E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를 수신처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회신자료(각 금융기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1,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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