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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8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14: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하루만 빌려주면 그 대가로 2천만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F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입금영수증, 금융거래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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