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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4 2013고정5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사실은 피고인이 2006년경 건축 설비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2005년경 총무를 맡았던 초등학교 동창회비 약 1,600만원을 횡령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C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9. 2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하는 사업에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20만원을 주고 3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E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F로부터 합계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거래명세표, 계좌별 거래명세표, 농협 거래내역, 국민은행 거래내역, 광주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 코아루아파트 임금체불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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