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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19 2013고단25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2006. 5. 30.경 가정도우미로서 월 200만원 정도의 수입 외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2,920만원에 이르고, 월세 등으로 매월 200만원 정도가 지출되었으며 카드빚 240만원도 여러 장의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기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2007. 6.경에 시작되는 계에 매달 계불입금 100~120만원을 정상적으로 내고 계금 2,000만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06. 5. 3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 101동 5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좀 더 넓은 평수 아파트에 입주할 보증금이 부족하여 그러니 2,000만원만 빌려주면 2007. 7.경에 수령하는 계금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2. 27.경 서울 서초구 E빌라 301호 피해자의 집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2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 100만원까지 합해서 300만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2007. 7.경 수령하는 계금으로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용당시 거래내역 및 변제상황 보고) 및 수시기간별 거래내역, 통장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 액수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편취범의(변제능력변제의사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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