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의 아들로, 자신의 아버지가 도박에서 약 1,600만원을 잃었다는 소리를 듣고 2011. 8. 5.경 피고인의 아버지와 도박을 하였던 피해자 D(52세)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아버지가 패한 돈 2,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으면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등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도박을 한 사람들에게 돈 2,000만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를 포함하여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600만원 밖에 돌려받지 못하자 2011. 8. 10. 20:00경 전주시 덕진구 E공원에서 피해자 D을 만나 돈을 적게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옆에 있던 PVC 파이프를 빼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전신을 5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수사기록 2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