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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4고단2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한은행 B 계좌의 명의인이다.

피고인은 2013. 11. 8.경 피해자 C이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D 계좌로 입금시켜야 할 돈 2,000만 원을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잘못 입금시키는 바람에 위 2,00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2.부터 같은 달 14.까지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위 예금 2,000만 원 중 1,8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채무변제,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1,4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증,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서(거래내역 확인서, 거래명세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횡령, 배임 범죄군 1억원 미만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이다.

이 사건 피해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자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해보이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여도 피해 변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적절한 형의 선택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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