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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1 2013고단72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 되어 같은 해 10. 26.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초순경 사실은 2,600만 원가량 채무를 지고 있고 피고인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가 없어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고인 명의로 2억 원이 입금되어있다는 허위내용이 적힌 통장을 피고인 애인인 피해자 C(24세, 여)에게 휴대폰 사진으로 전송하고 전화를 걸어 “2억 원을 가지고 있지만 적금으로 묶여 있어서 쓸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적금만기인 2013. 2.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5.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D)를 통해 1,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2. 5.부터 201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등 명목으로 합계 55,826,063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송금확인증, WINGO통장 거래내역명세서, 외환은행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현대캐피탈 대출내역, 러시앤캐시 거래내역, 웰컴론 거래내역, 애니원캐피탈 거래내역, 조이크레디트 거래내역, 롯데카드 거래내역, 대출상세내역 조회, 롯데카드 회원별 매출내역서, 외환카드 거래내역, 한국외환은행 기간별 사용내역, 각 현대카드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서, 현대라이프생명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내역서, 새마을금고 대출거래내역현황, 각 영수증(휴대폰 요금, 단말기 값, 위약금), 전화요금 상세내역서(2013. 7. 1. ~ 2013. 7. 31.)

1.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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