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592,163원 및 그 중 33,681,736원에 대하여 2019.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배드뱅크 설립ㆍ운영에 관한 채권금융기관협약’에 가입한 기관 중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기존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대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C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과 사이에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B은 2004. 5. 20. 피고와 사이에 위 기존채무에 관하여 위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금 상환자금 용도로 35,843,736원(기존채무 원금 33,681,736원)을 대부함과 아울러 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채권ㆍ가지급금채권을 양수받는 형식으로, 위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자 지위를 이전받았다.
피고는 B에 대한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05. 2. 2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B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9. 11. 30. ‘피고는 원고에게 47,495,832원 및 그 중 33,681,736원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후 확정되었다.
B은 원고와 사이에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 1. 26.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B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가 B으로부터 양수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액은 2019. 10. 15.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연체이율과 관련하여, 위 확정판결에서는 연 17%로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2017. 11.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를 적용하고, 2019. 6. 1.부터는 연 12%로 적용하고 있다). 기존채무에 관한 채권금융기관 대출잔액(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