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은 2014. 10. 21.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선임되어 파산관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변경전 상호 현대스위스4저축은행)과 피고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은행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그 대표이사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24499호로 대출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08. 10. 9. ‘B와 C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금5,192,648,662원 및 이 중 금5,000,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위 지급명령은 B와 C이 이를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B와의 사이에서는 2008. 11. 4.에, C과의 사이에서는 2008. 12. 11.에 각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 및 피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원고들 및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B 관련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대출금의 보증인인 C을 상대로 양도받은 채권 중 일부금인 80,000,0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0459호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였다.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가압류 당시 가압류 배분금액을 주식회사 해솔저축은행 31,160,305원, 원고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 6,059,515원, 피고 30,661,149원, 유니온저축은행 12,119,031원으로 각 기재하였다. 라.
C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이 2013. 1. 9. 인용되어 집행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