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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4가합58174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693,761,420원 및 그 중 147,959,389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에 대한 채권의 보전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은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피고 B, 망 D은 피고 A의 위 신한은행 대출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피고 A은 위 각 대출 약정시 원리금의 일부라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피고 A이 대출원리금 등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2014. 10. 6. 현재 미상환 대출원금 및 이자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아래 표의 ‘미수이자’는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의 대출약정에 따른 기발생이자와 기한의 이익 상실일부터 2014. 10. 6.까지 연 17%의 지연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다). 양도기관명 주채무자 대출잔액(원금) (원) 미수이자(원) 합계(원) 연대보증인 대출과목 신한은행 피고 A 97,959,489 366,501,957 464,461,446 피고 B 망 D 어음대출 국민은행 피고 A 49,999,900 179,300,074 229,299,974 - 기타운전자금

다.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은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A의 신한은행 대출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인인 망 D은 2014. 8. 30.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C, 자녀인 소외 E, F이 있었는데, 자녀인 위 E, F은 2015. 2. 16. 의정부지방법원 2014느단2313호로 상속포기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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