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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78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7. 9. 2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G, H 등과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G은 업주로서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 장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H은 손님 유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G, H과 함께, 서울 서대문구 I, 3 층을 임차하여 ‘ 골드 피쉬’ 및 ‘ 황금성’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한 후, ‘J’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7. 5. 4.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되는 카드를 제공하여,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 기의 리 더기에 대면 충전된 점수가 생성되고 위 게임 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물 화면에 나타난 상어, 고래 등 물고기와 숫자,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G, A, H이 위 ‘J ’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 장의 손님들에게 음료수, 담배 등을 서빙하는 역할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진술 기재

1. 피고인들, H,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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