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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2.07 2016고단9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I에 있는 ‘J 게임 랜드’ 게임 장의 업주로서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 장의 등록 명의 인 이자 관리 부장으로서 피고인 B과 함께 게임 장을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 심부름, 청소, 게임 점수 입력카드에 기재된 점수 만큼의 돈을 게임기에 넣어 주는 역할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에 머무르며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환전해 주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2016. 8. 중순경부터 2016. 9. 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천지 연, 옐로 우 오션, 양귀비, 오션 스토리, 우주 전함 등의 게임기 85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 장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위 천지 연 등의 게임 물은 손님들이 게임기의 지폐 투입구에 천원권, 오천 원권, 만원권 지폐를 투입하면 ‘CREDIT' 창에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가 생성되고, ’START'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실행되어 1 게임 당 100 점씩 감소하고, 게임이 시작되면 7 장의 카드가 펼쳐지며 구성하는 무늬와 숫자에 따라 점수를 베팅금액의 최대 3,000 배인 300,000점까지 획득하며, 위와 같이 획득한 점수가 'BANK' 창에 적립되는 게임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해 점수를 획득한 손님들 로부터 ‘BANK' 창에 적립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으면 위 게임 장 카운터에 있는 관리자 PC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 만큼을 카드에 입력하여 교부하거나 손님들 로부터 위 카드에 입력된 점수의 반환을 요구 받거나 다른 손님에게 양도하고자 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카드에서 삭감한 후 손님이 지정하는 게임기 지폐 투입구에 현금을 넣어 주어 손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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