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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12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 1 층에 있는 ‘D’ 게임 장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돈을 주고 점수를 환전해 주는 역할을, E은 위 ‘D’ 게임 장의 실업 주로서 위 게임 장을 운영하는 역할을, F은 위 게임 장에 명의를 빌려 주고 주간 조 책임자로서 게임 장의 일일 수익금 정산 등을 하고, G은 위 게임 장의 상무로서 손님과 종업원 관리 및 게임 장의 전반적 업무를 관리하기로 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3. 초순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위 ‘D’ 게임 장에서 대항해 1st 해적 왕 포커 게임기, 의 천도 게임기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게임 장 회원으로 등록 하여 손님들에게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를 하나씩 만들어 주고 손님이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 회원용 마그네틱 카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손님을 가장하여 게임을 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정 산을 요구하면 점수를 사겠다고

말하고 점수를 팔고자 하는 손님이 카운터에 요구하여 손님의 점수를 피고 인의 게임기 점수로 옮기고 피고인과 손님이 게임 장 밖으로 나와 피고인이 손님에게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과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2015. 5. 29.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E, F, G과 함께 2015. 5. 29. 경부터 2015. 6. 15. 경까지 위 ‘D’ 게임 장에서 대항해 1st 해적 왕 포커 게임기, 의 천도 게임기 등 게임기 120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지문인식 방법으로 게임 장 회원으로 등록하고 손님이 게임을 한 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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