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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40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더 파이터 게임기 60대( 증 제 1호), 콜 키 13개( 증 제 2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및 성명 불상자와 함께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D은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고, 게임 장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손님 유치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성명 불상자는 임대차 보증금, 게임기 구입비 등을 부담하는 역할을 각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 3 층을 임차하여 ‘ 골드 피쉬’ 및 ‘ 황금성’ 게임 물이 설치된 게임기 총 60대를 설치한 후, ‘F’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2017. 5. 4. 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 당 10,000점이 충전되는 카드를 제공하여, 그 손님들 로 하여금 위 카드를 게임 기의 리 더기에 대면 충전된 점수가 생성되고 위 게임 물을 실행하면 점수가 차감되면서 게임 물 화면에 나타난 상어, 고래 등 물고기와 숫자, 그림 등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에게 그 게임 결과로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남은 점수를 10,000점 당 10,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I, J, K, L, M, N, O, P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현장 단속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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