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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노43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26 만 원을 투자 하면 두 달 안에 200% 인 52만 원을 준다.

가만히 있어도 52만 원을 벌 수 있다’ 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에 적힌 인터넷 사이트 ‘B’(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 한다.)를

소개하여 주고, 피해자들 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대구 센터로 보내

어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되도록 해 주었을 뿐이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영국에 있는 ‘T’ 라는 회사가 발생한 줄기세포 시술 할인권을 피해자들 명의로 모두 구매하여 주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보장을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행위는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고, 유사 수신행위를 한 사실은 이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E, G은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T‘ 라는 회사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이트에 26만 원을 투자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면 최대 2개월 이내에 200% 인 52만 원을 벌 수 있다.

26만 원을 내고 1차 방에 가입하여 7명의 회원이 들어오면 첫 번째 사람이 52만 원을 타고 졸업을 한다.

1차 방은 26만 원, 2차 방은 52만 원, 3차 방은 156만 원을 내고 가입하는 것이다.

나에게 투자금을 지급하면 이 사건 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대행하여 주고, 이 사건 사이트에 서 수익금이 지급되면 반환하여 주겠다”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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