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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2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의 200% 내지 300% 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B’ 회사의 광주센터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서구 C, 5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B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 52만 원, 156만 원, 486만 원, 1,404만 원을 투자하면 각 투자금액에 최소 10% 에서 50% 까지 줄기세포 시술할인권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 모집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수당을 준다. 추천수당은 가입금액의 5% , 후원수당은 등 그 외 여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졸업수당은 200% 에서 300% 를 받을 수 있는데 모집인원을 최소 7-15명까지 모집을 하여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고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수ㆍ출입 실적이 전무하고 줄기세포 시술권 할인 판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었고, 결국 위 업체가 줄기세포 시술 및 보관에 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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