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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30 2016고단18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B는 영국에 본점을 둔 ‘C’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 운영하는 사람이고, D과 E는 이른바 ‘스폰서’로서 B의 지시를 받아 C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강의, 회원ID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F는 이른바 ‘교육이사’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C의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이른바 ‘파트너’로서 B, E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F와 함께 투자강의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B, E 등에게 일정 금액을 송금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D, E,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8.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C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빨리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 및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많게는 수억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를 하면 회원으로 가입이 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가입하면 그 사람이 지급한 투자금을 먼저 가입한 상위 10단계 사람까지 단계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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