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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21 2018고단3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는 영국에 본점을 둔 ‘E' 이라는 회사의 한국 지부를 총괄 ㆍ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이른바 ’ 스폰서 ‘로서 D의 지시를 받아 E에 가입하는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강의, 회원 ID 관리,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 교육이사 ‘로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E 수익구조 등에 대해 투자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고인 B 등의 지시를 받아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피고인 B와 함께 투자 강의를 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송금 받아 피고인 B 등에게 투자금을 송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사기) 피고인들은 D,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고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후, 2014. 12. 경 광주 서구 G 빌딩 7 층, 광주 서구 H 빌딩 3 층에 있는 E 광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E 은 컨텐츠를 개발하는 회사로 전 세계에 지사를 두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투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투자해 놓으면 하부의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과 컨텐츠 개발에 따른 수익 등으로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릴 수 있고 원금은 한 달 안에 모두 회수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E의 영업방식은 최소 320,000원 이상의 가입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투자 하면 회원으로 가입되고, 가입한 회원이 다시 추가로 새로운 회원을 모집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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