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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21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8. 18.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D 오피스텔 1502호에서 피해자 E 등 불특정 다수인들을 모아놓고 “경주레이스 영국사이트 ‘B’이 있는데 26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안에 200%인 52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가만히 있어도 52만 원을 벌수 있다.”라며 사업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위와 같이 많은 이자나 배당금(수당)을 지급해 줄 만한 수익이 나올 사업이 진행된 것이 없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의 이자나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8. 260,000원을 피고인의 처 F 명의 우리은행계좌로 교부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금 572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ㆍ적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 서울 관악구 C 부근 D 오피스텔 1502호에서 “경주레이스 영국사이트 ‘B’이 있는데 26만 원을 투자하면 두 달 안에 200%인 52만 원을 현금으로 준다. 가만히 있어도 52만 원을 벌수 있다.”라고 사업설명회를 하여 피해자 E로부터 26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1.경부터 2015. 9. 31.경까지 서울 관악구 C 부근 D 오피스텔 1502호에서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57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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