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24753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7.부터, 원고 B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7,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7.부터, 원고 B에게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