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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523828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16,669원, 원고 B에게 2,800,000원, 원고 L에게 4,2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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