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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가단34061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9,163,2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7.부터,

나. 원고 B에게 2,188,269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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