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4 2018가단823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7,3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000,000원, 원고 B에게 7,300,000원, 원고 C에게 18,000,000원 및 각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