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6가합10952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1999. 7.경 D 발행 월간지 「E」에 수필 ‘F’이 실리면서 문단에 등단한 수필 작가로서, 2001년경 그동안 발표한 50여 편의 작품을 책 한 권으로 엮은 수필집 「G」를 출간하였다.

위 수필집에는 ‘H’이라는 수필(이하 ‘이 사건 수필’이라 한다)이 실려 있는데, 해당 수필은 국판(A5, 148×210mm ) 크기의 판형에 통상적인 편집으로 약 5쪽 분량이 나오는 글로서, ‘아버지와 함께 외출하였던 치매 걸린 노모가 단오제의 인파 속에서 동행한 아버지의 손을 놓치면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가, 부랑아 보호소에서 극적으로 딸인 원고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사연을 중심으로,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죄책감, 어머니를 찾으려고 애쓰는 과정, 그 과정에서 든 과거에 대한 회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피고 B은 1985년경 I에 소설 ‘J’가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한 소설가로서, 1997년 K문학상, 2001년 L문학상, 2012년 M 문학상 등 다수의 문학상을 받은 유명 작가이다.

피고 B은 2008. 11.경 ‘N’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썼고, 피고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O’,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소설을 출판ㆍ배포하였는데, 전체 분량은 국판(A5, 148×210mm ) 크기의 판형에 통상적인 편집으로 약 270쪽 가량이다.

이 사건 소설은 2남 2녀를 둔 ‘엄마(P)’가 실종되는 사건을 계기로, 잃어버린 ‘엄마’를 찾기 위해 큰 딸과 아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이 각각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엄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1장은 ‘큰 딸’의 입장에서, 2장은 ‘아들’의 입장에서, 3장은 ‘남편’의 입장에서, 4장은 ‘엄마’가 작은 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