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6. 10.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장르소설 창작이 직업인 원고는 소설 ‘C’, ‘D’(이하 ‘이 사건 각 소설’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소설의 총 권수는 16권이다)의 저자이자 저작권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용자들이 포인트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시티(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에 원고의 저작물인 이 사건 각 소설을 원고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고는 2013. 12. 18.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위 나.
항 기재 행위를 포함하여 소설 파일을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비영리 행위로 그 책임이 극히 경미하여 형사 소추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처분을 받았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13형제30595호).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소설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바,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각 소설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자로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소설은 종이책전자책으로 출간하였고, 피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소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150,000,000원 이상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소설을 비롯하여 원고 소유 저작물에 대한 전자책 출판계약 시 계약금으로만 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