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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2.22 2016가단208299 (1)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3.부터 2017. 2.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무단으로 원고의 저작물인 ‘M’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재산적정신적 손해로 500만 원(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상한 금액인 5,000만 원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대한 판단 ⑴ 인정사실 ㈎ 원고는 2012. 9.경부터 출간되기 시작한 ‘M’ 전 22권의 소설(이하 ‘이 사건 소설’이라 한다)을 저작하여 판매하여 온 저작권자이다.

㈏ 피고는 2014. 10.경 무단으로 이 사건 소설 파일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위 ㈏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고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

㈑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15. 1. 13. 피고에 대하여 저작권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⑵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설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피고는 저작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소설을 업로드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인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 재산상 손해 원고는 저작권법 제125조의2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고의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의 상한 금액인 5,000만 원의 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나, 저작권법 제125조의2는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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