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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5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2:30 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807 삼 전 교차로를 송상현 동상 삼거리 쪽에서 서면 교차로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삼전 교차로의 신호등이 적색 등 차량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인 시민공원 동문 쪽에서 좌측인 전포동 한신 아파트 쪽으로 녹색 등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 남, 36세) 운전의 E K9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K9 승용 차가 180도 회전하면서 위 K9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F 마을버스의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손님인 피해자 G( 남, 7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같은 피해자 H( 여, 65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상완골 몸통의 원위 부 골절상을, 위 피해자 D, 위 K9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 남, 39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자 J( 남, 4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마을버스 승객인 피해자 K( 여, 48세), 같은 피해자 L( 남, 3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피해자 M( 여 ,3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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