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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고단11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순천시 C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를 팔마 오거리 쪽에서 조례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남, 52세) 운전의 E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영업용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F( 남, 38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31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 십자인 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 남, 30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 남, 3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순천시 J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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