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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3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4. 04: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봉암교 쪽에서 용원교차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통단지삼거리에 이르러 D직판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 쪽 신호기가 좌회전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차로 용원교차로 쪽에서 봉암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남, 47세) 운전의 카이엔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택시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카이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고인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H(남, 54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두덩뼈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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