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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0 2016고단1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4. 16:20 경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88 성 안 중학교 사거리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안산 상설 의류 매장 방면에서 석호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으로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인 때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다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49 세, 남) 운전의 D 경원 여객 시내버스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면으로 위 시내버스의 앞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63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46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63 세, 여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H(2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22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J(16 세, 남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 K(3 세, 여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경원 여객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상록 수역 방면에서 성안 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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