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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30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5.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41 도로를 신한 은행 뚝 섬 역 지점 방면에서 경동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성수 역 방면에서 뚝 섬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도로 중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1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5 세) 운전의 소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경추 부 염좌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G( 여, 4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D 운전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D, E)

1. 각 진단서 (E, D, F, G,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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