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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9.10.9.선고 2009누684 판결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

2009누6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대구●●중학교장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 12. 12. 선고 2007구합193 판결

환송전판결

대구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45 판결

변론종결

2009. 9. 18 .

판결선고

2009. 10. 9 .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법인의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제1항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당심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제16, 17

항 부분에 관한 소를 취하하여 청구를 감축하였다 )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구 중학교 ( 이하 ●● 중학교 ' 라 한다. ) 의 교사로서 같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인 바, 2006. 8. 18. ● ● 중학교의 학교회계지출에 관한 문서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 ( 우편 ) 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8. 28.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 중 제2 내지 15, 22항의 정보는 공개하고, 제1, 18, 19, 20항의 정보에 관하여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공개청구정보의 분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이하 ' 정 보공개법 ' 이라 한다. ) 제9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각 규정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며 , 제16, 17, 21항 ( 제21항의 경우 2004년 도와 2005년 도는 해당사항 없어 2003년도 분만 비공개 ) 의 정보에 관하여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공개를 거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 ( 이하 그 중 정보공개를 거부한 부분을 ' 당초의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다. 원고는 2006. 11. 10. 당초의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대구 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는 2007. 1. 4. 당초의 처분에 의하여 공개를 거부한 각 정보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18 내지 21항의 정보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정보에 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 -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의 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제18 내지 21항 정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7. 1. 25. 당초의 처분 중 별지1 목록 제1, 16, 17항 정보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후 위 목록 제16, 17항 정보가 공개되었고, 당초의 처분 중 별지1 목록 제1항 정보 ( 이하 ' 이 사건 정보 ' 라 한다 ) 에 관한 부분에 대한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를 거부하고 있다 ( 아래에서는 당초의 처분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 거부처분만을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 1 ) 피고의 주장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 ( 가 ) 이 사건 정보는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내용들인데, 그 속에는 공급자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주소, 계좌번호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를 기재한 문서들은 내용상 성격이 다른 개별지출서류로 되어 있어 특정된 정보로 보기 어렵고, 제3자들의 금융계좌 내지 특정인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며, 그 정보를 공개할 경우 거래업체들과의 마찰로 학교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공개가능 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개인의 재산 및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고, 공개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것들이므로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제14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 ( 나 ) 원고가 2006. 5. 24. 부터 그 해 6. 1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협조 아래 이미 이 사건 정보를 모두 열람하여 그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을 달성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한 사본의 교부를 요구하는 것은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이 사건 정보의 분량, ●● 중학교의 직원 현황 및 업무량을 고려하면 사본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열람의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사본교부의 방법에 의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2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 가 ) 이 사건 정보 중 지출결의서에 기재되어 있는 법인명, 영업소명, 사업자등록번호 등 법인에 관한 정보는 ' 법인 등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공개대상이 아니다. 원고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 특정인에 대한 사생활의 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가려서 복사하여 교부하면 얼마든지 공개가 가능한 것이다. 정보공개법 제14조의 부분공개와 관련 하여 이 사건 정보는 공개가능정보와 비공개대상정보를 분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나 ) 피고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상 단순히 이 사건 정보의 양이 방대하다거나 그 공개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원고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으로서 오직 학교의 예산 운영 및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정보에 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 1 ) 이 사건 각 정보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가 ) 정보공개법은, 제3조에서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고, 제5조 제1항에서 "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공공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로 제3호에서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를, 제6호에서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 주민 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서 생략 ) ' 를, 제7호에서 ' 법인 · 단체 또는 개인 ( 이하 「 법인 등 」 이라 한다. ) 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단서 생략 ) ' 를 각 들고 있다 .

위 각 규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취지는 국민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직무 수행의 기회에 보유하게 된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이유로 무제한적으로 공개한다면 사생활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은 개인 내지 법인 등의 사생활 및 정당한 이익을 엄격히 보장하기 위하여 '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 및 ' 법인 등의 경영 · 영업에 관한 정보 ' 등을 공개금지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다만 당해 정보의 당사자의 사생활 및 영업상의 이익 보호의 필요성에 우월하는 공익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공개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를 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가능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부분공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그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하거나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 . ( 나 ) 그런데 이 사건 정보는 지출결의서에 기재된 정보들로서 공급자의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이사, 주소, 계좌번호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공급자의 법인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은 법인의 중대한 경영 - 영업상의 비밀이라고 볼 수 없어 이러한 부분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정보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전부에 관하여 그 공개를 거부할 수는 없다 .

(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고, 반면 더 나아가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의 계좌번호나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부분의 공개까지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② ) 열람에 의한 이 사건 정보공개의 가능 여부 ( 가 )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별지 제1호 서식 ]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령에 다른 근거가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므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두8302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고가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있음에도 피고가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할 것이고, 원고가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이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

( 나 )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피고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열람으로 정보공개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제1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정보는 ● ● 중학교의 2005학년도 학교회계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의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고, 그 분량이 약 2, 800쪽에 이르는 사실, ●● 중학교의 행정실 직원은 총 18명으로 일용직이 14명이고, 일용직직원은 조리종사원 8명, 영양사 1명, 전산보조원 1명, 행정보조원 1명, 교무 보조원 1명, 과학보조원 1명, 사서 보조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사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은 행정실장을 포함한 행정실 정규직 중 내부사무직원 4명인 사실, 정규직원 4명이 2006년에 교대로 시간외 근무를 한 날은 28일이어서 2006년에 내부사무직원 1 명이 시간외 근무를 한 날은 연 평균 7일 정도인 사실, 원고는 2006. 5. 6. 이 사건 정보 등에 관해 공개청구를 하였고, 원고가 2006. 5. 24. 부터 그 해 6. 14.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정보를 포함한 당초 공개청구 정보를 모두 열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 다 ) 한편 정보공개법 제13조 제2항은 " 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은 "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 · 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어, 정보의 양이 많은 경우라도 위 조항에 따라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공개 방법을 열람만으로 제한할 수는 없다 .

( 라 )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정보의 공개 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하고, 이 사건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의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데, 앞서 본 ● 중학교 행정실 직원의 업무량이나 이 사건 정보의 양, 이 사건 정보에 일부 비공개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가리고 복사하여야 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사유가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사본 · 복제물의 교부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 ( 마 ) 따라서 열람으로 공개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업무량 때문에 정보의 사본 · 복제물 교부를 하지 못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법인의 계좌번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김 수정 - -

판사 김형태 -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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