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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9.1.8.선고 2008구합1238 판결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08구합1238 행정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원고

O○와 O○로 가는 O○시민연대

O○시 O○동

대표자 O○

피고

O○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국

변론종결

2008. 12.4.

판결선고

2009.1.8.

주문

1.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제1목록 라. 항 기재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3. 피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 피고는 2007. 7. 30. 원고에게, 위 정보 중 위 목록 가., 나., 다. 항 기재 정보는 이를 공개하고 , 라. 항 기재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 7호에서 규정한 개인, 법인, 단체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의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 라. 항 기재 정 보를 '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남도지사에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 구하였으나, 2008. 1.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위 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 외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의 공개를 거부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 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미 조례 및 규칙에 의거하여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정기적으 로 공개하였고 , 예산편성 및 결산감사 등 내 · 외부적 검증절차에 의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 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 · 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 은 공공기관으로서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 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 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 · 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 권과 충돌되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주장 · 입증하여야만 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로 들고 있는 개인 등 정보 보호에 관 하여 보건대, 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를 청구한 정보에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 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 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 중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 거나 법인 · 단체 · 개인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 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 계좌번호 등의 개인 등 식별정보를 삭제하고 이를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뿐 아니라, 원 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정보 중 위와 같이 제외된 부분 이외의 어느 부분이 개인 등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 유를 침해하거나 경영 ·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사유 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피고의 아무런 주장 · 입증이 없다.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 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 결 등 참조), 원고가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위와 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엿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의 업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만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의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확 보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 . 는 피고의 주장 역시 더 이상 살펴 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피고는 또한 정보공개법 소정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를 한다는 것 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더러, 이 법원이 이 사건 정보에 관하여 비공개 로 열람 ·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은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 기 위하여 다소의 행정력이 동원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정상적인 행정업무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정보 중 원고 스스로 비공개에 동의한 별지 제2목록 기재 정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적법하고 , 위 정보를 제외한 나 머지 공개대상 정보 부분에 관한 피고의 비공개처분은 위법하다.

3 .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상 (재판장)

황운서

김영아

별지

1. 공개청구정보

2005. 5. 1.부터 2007. 6. 30.까지 ○○시장 업무추진비 지출과 관련하여 ,

가. 총사용금액

나 . 월사용금액

다. 주요항목별 통계, 일계표(목록) - 지출일자, 사용내역, 현금, 격려, 위문, 간담( 대

내, 대외), 시책기관 구분

라. 지출증빙서류 일체(영수증, 품의서, 지출결의서 등). 끝.

2. 공개제외정보

제1목록 라.항에 해당하는 정보 중 ,

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에 관한 정보

나. 법인 · 단체 · 개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 계좌번호에 관한 정보

다 . 피고가 주최한 각종 행사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증빙에 포함된 행사참석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다만, 직무와 관

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공무원은 제외)에 관한 정보

라. 피고가 성금, 격려 및 위로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 관련 지급결의서와 지출

증빙에 포함된 금품수령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끝.

관계법령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 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6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

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 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 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 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

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

가 있는 정보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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