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29. 00:15 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F( 남, 21세) 일행을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은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피해자를 밀쳐 다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이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사진 등 [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은 싸움을 말리던 도중 F이 자신을 때리려고 하여 F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었던 것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은 피고인들이 함께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F은 일행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들과 시비가 있었고, 피고인 B이 시비를 말리는 입장은 아니었는데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를 보면 피고인 B이 욕을 심하게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 후 피고인들과 F만 골목길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이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피고인 A의 폭행을 말렸다고
믿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B이 F의 반격을 막기 위해 F을 밀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수적으로 우세인 상황에서 폭행 당하던
F을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밀친 것에 상해의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이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