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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0 2012고정2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0. 23. 03:25경 서울 구로구 D수산'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남, 37세), 피해자 F(남, 40세)이 피고인들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피고인들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E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F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를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상해 피해사진(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동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 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는 수적으로 우세한 상대방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이므로 무죄이고,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상대방 일행과 뒤엉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상호쟁투 중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당방위 역시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피고인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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