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13. 11. 23. 00:15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 운영의 ‘G’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술값 시비로 피고인 A가 F을 폭행하여 F의 112신고를 받은 안양동안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 등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사건 경위를 청취한 I가 피고인 A를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I에게 피고인 A는 “씨발 새끼야,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1회 휘두르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무슨 잘못이 있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경찰관은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I의 제복 손목부위를 잡아끌고 I의 몸을 배로 밀치는 등으로 그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21쪽, 22-23쪽) [증인 F, K의 진술은 위 각 증거 및 피고인들과 각 증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I가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것이 위법한 직무집행이었고 이에 대응하여 소극적 저항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거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가 F을 폭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는 상황에서(수사기록 24쪽, 26-27쪽 I가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등을 고지하고 A를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한...